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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상의, 국회에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조속입법 건의

산통위·기재위·행안위, 각 정당에 건의문 발송…"비수도권에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혜택 더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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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7.15 16:00:37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창원상의 제공)

경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주요 정당에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조속입법을 건의했다.

경·부·울 상의는 건의문에서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국회에서도 비수도권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과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한 패키지법안이 발의되어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건의배경을 밝혔다.

국회 구자근 의원이 지난 5월 9일 발의한 동 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상속세 공제범위를 확대했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오는 경우 신·증설 설비투자 지원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동 법률안에 대해 “기업 뿐 아니라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까지 고려한 이번 패키지 법률안은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과 신‧증설을 유인해 투자위축과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어온 비수도권의 경쟁력 확보에 획기적인 방안이 되어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는 한편 “비수도권에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법인세와 소득세 차등적용과 투자 세액공제 등이 동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그 차등의 정도가 비수도권 지역민과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각종 지원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국가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할 범국가적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수도권의 입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고 강조하며 “동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동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자천 경남상의협의회장은 “이번 법률안은 인구감소와 산업경쟁력 저하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비수도권의 재도약에 획기적인 방안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회발전특구에 강력한 지원과 더불어 비수도권 전반에 세제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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