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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 군민 대상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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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7.24 17:50:28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은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를 진행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월 21일∼10월 10일)가 진행되며,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서 제외되지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한해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권해도 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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