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윤기자 |
2023.07.24 16:08:11
경남농협은 지난 21일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를 통한 미이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도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황 점검 ▲교육업무 추진계획 ▲교육 활성화 방안 ▲기타 현안 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친환경축산 확산과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축산농가, 가축거래상인, 차량운전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으로 미수료시 축산법에 의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집합교육 개설,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및 지원반 운영, 표준 교재 제작 등 종사자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정종윤 축산사업단장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친환경 동물복지 등 체계적인 교육 수강은 축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으로 나아가는 기본"이라며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담당자들의 중추적인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