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센터장 '직위해제'
임 모 센터장,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혁신위원회 구성 등으로 해당 센터장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어오던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결국 센터장을 직위해제, 해당 센터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사회 의결 요구사항 불이행, 이사장 업무지시 불이행, 법인의 공신력·명예훼손 세 가지 사유를 들어 임 모 센터장을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 구성부터 ‘센터장을 몰아내려는 수순’이라며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혁신위 ‘혁신안’…‘센터장 거취 압박용?’ 본보 7/10일 보도) 반발했던 임 모 센터장은 이 같은 징계 사유에 대해 “(자신의)징계를 위한 억지로 짜 맞춘 사유에 불과하다”라며 법원에 ‘센터장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달 17일 센터장 해임안 등 혁신위가 권고한 ‘혁신안’의 심의를 위해 긴급이사회를 열고 센터장 해임안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나흘 뒤 21일 센터장의 징계를 의결했다.
인사위원회는 항목별 징계사유에 대해 ‘이사회 의결 요구사항 불이행’ 으로는 '예산삭감에 대한 해결방안 노력을 이사회 의결로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시의회와 행정과의 소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장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선 '이사회 의결로 설치된 혁신위원회 운영 반대와 이사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혁신위원회 설치에 관해 이사회 결정 이후에도 센터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아울러 ‘법인의 공신력·명예훼손’에 대한 사유로는 '혁신위원회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언론보도 등으로 센터 품위손상과 이미지 실추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리더쉽 부족으로 정상적인 센터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 임 모 센터장은 “혁신위원회 구성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센터장을 몰아내려는 수순’이었다.”며 “징계사유 모두가 터무니 없는 가설이다. 법정투쟁을 통해 끝까지 명예를 회복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직위 해제된 센터장의 대기발령 기간이 끝나는 3개월 후 이사회를 열어 신임 센터장을 법인에 추천, 법인은 총회를 거쳐 신임 센터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