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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盧 죽음 비하’ 정진석에 檢구형보다 센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 표현의 자유 영역 아냐”…법정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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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8.11 10:29:03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현행법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10일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부인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무죄 추정 원칙과 유죄 확정판결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이 SNS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그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의 고소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정식재판을 열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직권으로 회부한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구형량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원은 선고심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중해야 하지만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할 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한 저는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 SNS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목적 때문이지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명예훼손할 의도가 없었다.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듭 반발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시 의원직을 잃게 되는 공직선거법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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