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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재명 구속영장 빨리 청구하라" vs 여 "국회일정이 우선"…입장 뒤바뀐 속내는?

8월 임시국회 일정 못잡고 공전…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처리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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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8.21 10:58:30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1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시작됐으나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의사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바뀐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중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해 왔던 것과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학생이 수능시험 치는 날짜를 자기 맘대로 정한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해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명‧비명 간의 갈등 등 민주당 내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 요구처럼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에 대한 절차 없이 법원에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 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기 위해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려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당내 갈등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민주당이 비명 의원들을 비롯해 대거 찬성표를 던지는 등 대거 이탈표가 발생해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진 바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거치지 않는 것이 당 혼란을 막을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만으로도 민주당 내분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재명 방탄’과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비판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별도의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고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며 회기를 단축하려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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