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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하자는 여당...'이재명 망신주기 작전'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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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8.22 10:31:30

이재명 구속영장 예상되는 8월국회 일정 '난항'

국힘 "회기 중 영장 나오면 표결로 망신 줄것"

민주당 "서둘러 회기 종료해서 표결 막아야"

  

21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진표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비회기 기간을 놓고 갈등 중인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오늘 중으로 8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 합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후 12시부터 8월 임시회 및 9월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2+2 오찬 회동을 가졌다‘면서 ”이 자리에서 8월 임시회 일정 합의는 불발됐지만 9월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기국회는 9월1일 개회식을 하고 같은 달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그리고 18일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회의는 21일과 25일,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열리며, 시정연설은 10월31일로 하기도 결론 냈다고 전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8월 임시국회 일정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대신 이 대표의 검찰 자진 출두를 위해 비회기 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21일~25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비회기 기간없이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오는 22~24일 중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면 30~31일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표결에 부쳐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내홍 중인 민주당 친명계와 비명계간 균열을 더 벌려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이 8월 임시회 일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회기를 끊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일단 법 자체 상정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장은 ‘가능한 최대한 협의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협의가 안 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회기 종료 시점 협상과 맞물려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건의 문제는 아니다. 병렬적으로 걸려있다”며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8월 임시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처리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것”이라며 “물론 절차상 국회의장이 상정해야 되지 않나.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수해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수해 법안의 8월 처리 위해 8월에 본회의를 한 번은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을 선제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아예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8월에 약속한 수해 법안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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