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토안전관리원,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인사·노무 분야 대한 자문 경험 풍부한 외부 전문 변호사 위촉

  •  

cnbnews 심지윤기자 |  2023.09.01 14:22:08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1일 갑질,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외부의 전문 변호사가 직원 대신 신고해주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갑질이나 성희롱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관리원은 인사·노무 분야의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대연'의 권오성 대표 변호사를 2년 동안 활동할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일환 원장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부패 및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법률 상담 등으로 신고자도 보호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