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3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과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 중소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다음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EHS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사례발표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설명이 있었다.
사례발표를 맡은 두산에너빌리티) 권경봉 EHS기획팀장은 "법령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규모와 형태, 조직 및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매뉴얼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아울러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동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