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지역상권 활성화" 김해시, 특화거리 상권 조성 공모…30일까지 신청

상인회 대상…내년 김해방문의해·전국체전 대비 2곳 공모 선정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9.08 17:28:33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내년 전국체전과 김해방문의해를 맞아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2030 특화거리 상권 조성 공모'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상권활성화 특화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으로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특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우선 △동일업종 30개소 이상 점포 집단화 △상인회 조직 △특화거리 지정신청 동의서(전제 상인 5분의 4이상의 동의) 등을 첨부한 특화거리 신청서를 시청 민생경제과에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2018년 주촌축산물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울렛거리, 내외동 무로거리 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해 각 거리의 특색에 맞는 네이밍화 브랜드사업 추진, 조형물 설치와 함께 매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및 경남도 공모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상권 활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상인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각 상인회에서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며, 올해 지정되는 2곳은 24년 전국체전 및 김해방문의해 대비 특색있고 개성 있는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