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교육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무죄를 확신했지만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이날 하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해 재판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