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불공정·소음 갈등 해소 기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때 중복 규제 삭제 ▲관리주체를 통한 층간소음 미해결 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요청 의무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입찰가격 평가를 입찰가와 최저가(최고가)와 연동되도록 개선 ▲주택관리업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고지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중복 삭제 ▲보육료 수입 산정근거 명시, 선관위 구성 등 주체 확립 등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 발생 때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권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적극적인 조사·조정 행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 강화를 위해 관리위원회 조정 요청 의무화, 조정기한 등 절차를 구체화해 자체 갈등조정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올해 초 준칙(안) 개정 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