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도의원,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 등 ‘합리적인 인사교류’ 촉구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남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부단체장 인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전남도가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를 통해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예산권, 감사권 등을 지닌 전남도의 요구를 시·군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상호 동일 직렬․직급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활용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시·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근거한 자율성이다”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인사교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