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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21일 '민주당 운명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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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3.09.19 11:30:55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중앙)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여야 대치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이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맞불을 놔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함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국회에서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18일 오전 민주당이 급히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해 회복 치료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단식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200억원대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800만 달러 뇌물 혐의를 적시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며 이에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난했으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국회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제출,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해임건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치는 게 확정됐으며, 체포동의안의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청구된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되는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원이 검찰에 보내면,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오기 때문에 영장 청구 후 국회 송부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이틀 정도여서 20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어서 이런 시나리오라면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모두 ‘20일 보고, 21일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대표의 장기 단식 투쟁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럴 경우 당이 또 ‘방탄’ 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가결 당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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