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3.09.20 13:37:40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남 양산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 종교법인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A골프장에 이어 지난 19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B종교법인에 대해서도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 이 법인의 안내소 등 불법시설물 6동을 봉인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B종교법인에 사업장을 수색한 이유는 개인·단체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종교법인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매년 부과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B종교법인의 9월 현재 총체납액은 1억 3천만원(`21년 6천만원, 작년 7천만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 불과하고 체납하고 있었고, 특히 추적징수TF팀의 두차례 방문 상담 및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압수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를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불법시설물 봉인이라는 초강수 대응으로 체납액을 받아낼 전망이다.
이행강제금이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이를 이행할 것을 매년 반복해 예고하고 그 이행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급부금이다. 이행강제금은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금전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시 추적징수TF팀이 1천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겠다고 선전포고한 지 2달여 만이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및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