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3.09.27 11:32:29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9월 여름철 악취 민원급증시기 약 4주간 악취발생사업장 18곳을 점검, 이중 7곳을 환경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제품 제조업 등 다양한 악취 배출원과 주거지가 인접한 김해 진영·본산리·부곡·유하동, 창원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등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농도가 높은 지역과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위반업체 중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수사 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에 즉시 통보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최종원 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