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 등 권고와 관련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면서 사업 추진의지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