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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절차대로 조속 추진"

11일 국토부·기재부 만나 행정절차 단축 방안 논의…'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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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10.13 09:03:06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절차대로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기간 단축, 관계기관 협의 지원 요청 등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만나 남부내륙철도 내년 착공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 건의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인 남부내륙철도는 국토부에서 지난 2019년 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착수해 2020년 11월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노선 및 정거장 유치에 대한 지자체 요구사항 검토 △코로나19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이후 주민의견 반영 △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연장되었고, 행정절차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총사업비 협의(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2년 1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설계 구간을 10개 공구로 나눴다. 7개 공구(2~8공구)는 기타공사로, 3개 공구(1, 9, 10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이하 턴키공사)으로 결정됐으나, 낮은 발주금액으로 유찰이 되었다.

이에 도는 턴키 유찰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입찰방법 전환(턴키→기타공사), 기 발주된 2~8공구 설계기간(~`24.6.)에 맞춰 설계기간을 단축 등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작년 6월부터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철도 시설물 안전성 강화 △단가 현실화 등으로 총사업비가 4조 9438억에서 6조 8664억으로 39% 증가돼 올해 7월부터 기재부와 협의했으며,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 2에 의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과 별개로 기본계획 고시 시 사업기간을 2027년으로 명시했으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공사기간(5년)을 감안해 현실적인 사업목표 기간을 2030년으로 변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실시설계 시 각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노선 및 구조물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되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기에 완료되어 2024년 하반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지역 상공계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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