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