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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 총선 공천 기준 마련…현역 7명 '컷오프'

동일지역 3선 이상 최대 35% 패널티 적용…이르면 설 전에 첫 공천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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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1.17 11:25:47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올 4월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 공모와 컷오프(공천 배제) 공천 심사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룰을 확정하고 지역구별 공천 심사를 개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총선 공천 심사 때 현역의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7명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그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18명에게는 경선 기회를 주되 감점을 안게 할 방침”이라고 공천 심사 방안을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동일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받으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학폭), 마약 범죄자는 부적격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 ‘물갈이’를 진행하겠다”면서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든 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에 보내는 방식”이라고 전하면서 "이르면 설전에 첫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민의힘 공관위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1권역은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으로 설정했으며,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든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지만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모수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1권역 13명 중 1명, 2권역 11명 중 1명, 3권역 37명 중 3명, 4권역 29명 중 2명 등 총 7명은 컷오프되며,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은 하지만 득표율이 20% 감산 되는 페널티를 감수하며 경선에 나서게 되는 현역 의원은 1권역 2명, 2권역 2명, 3권역 8명, 4권역 6명 등 총 18명이다.

그리고 공관위는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려는 차원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관계 없이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 되는 페널티를 받도록 했으며, 만약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페널티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교체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천 심사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당무감사 자료가 없는 비(非)당협위원장은 여론조사와 도덕성, 면접 등은 당협위원장과 배점이 동일하지만 당 기여도와 당무감사 대신 당·사회 기여도를 3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또한 경선은 후보자 3인 이내로 진행하고, 상대적 ‘험지’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수도권(강남 3구 제외)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일반 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경선을 진행한다.

그리고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으며,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지만 반면, 동일 지역구의 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30%의 경선 득표율 감산을 받는다.

또한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해 공천받을 수 없으며, 특히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적격이며, 그 이전이라도 선거일부터 10년 이내에 2회, 20년 이내에 3회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날 공천 기준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무공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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