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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고검장, '김학의 수사팀에 외압 의혹' 2심서도 무죄

법원 “직권 행사로 볼 수 없다”…이 “김학의가 피해자냐”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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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1.26 12:11:3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뷔 기자들과 만나 “부디 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금지를 당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그해 6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이 전 고검장을 수사에 나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검찰이 여론을 의식한 듯 사건의 본질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된 이 전 고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성윤)의 행위로 긴급출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고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단의 주된 원인을 보면 윤대진 전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출금 조치를 한 이규원 검사·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역시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 전 고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팀이 회의에서 출금 수사를 중단하자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고검장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등에게 자신의 비위 혐의를 보고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아예 이 전 고검장의 권한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원심이 적절히 판시했듯”이라는 말과 “검찰이 제기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문장을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고검장은 2019년 6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앞서 같은 해 3월에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금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반대로 안양지청은 이 검사 등이 불법 출금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오히려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지난해 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고검장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5일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을 마치고 나온 이 전 고검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고검장은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서 “‘디올’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과 진실은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하더라도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 전 고검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대검은 이 전 고검장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한 상태여서 사표가 수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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