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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개발제한구역 불법 드론활용 단속 3회 실시

불법의심 신고사항도 드론 촬영 수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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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3.11 14:32:52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

 

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의심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됐으며, 이 중 21건은 원상복구됐고 63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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