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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올해부터는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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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4.02 13:00:12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올해부터는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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