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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중소기업 녹색인증 취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사 모집

5일부터 도내 희망 중소기업 대상 접수…녹색인증컨설팅·시험분석수수료·인증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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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04.05 15:26:34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창원상의 제공)

창원상공회의소는 경남도와 함께 녹색환경 무역규제 장벽해소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술 인증취득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녹색인증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유망한 녹색기술 사업을 인증하고 녹색산업 융자지원, 판로 마케팅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 등의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인증제도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며,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신청은 5일부터 창원상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의 또는 도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상의 경남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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