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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위반 사항 22건 적발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흔들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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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4.23 16:36:40

(사진=경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달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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