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웅기자 |
2024.06.19 17:51:39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도는 물놀이 시기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물놀이지역과 물놀이 수경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시설물 운영관리 등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공원이나 도심지에 설치된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103개소를 대상으로 탁도, 대장균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와 안전장치, 청소상태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로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만든 시설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에 대해서도 6월~9까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물놀이 행위 제한 권고기준 초과 시 현수막 게시 등 물놀이 금지 안내 등 신속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개선조치토록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시설 개선 완료 전까지는 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율 수질보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도민과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시설물 관리자는 수질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 통제와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