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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27곳 적발…“강력한 단속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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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4.10 09:28:37

골재 생산 과정에서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150곳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점검해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시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적발된 27곳의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표적 사례로, '가' 업체는 도심 외곽에서 골재 생산·판매업을 하며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 '나'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수송차량 세륜과 측면 살수를 하지 않아 도로에 먼지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방진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주택이 없는 외곽 지역을 이용해 무단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비산먼지를 대량 배출한 골재 생산업체의 불법 행위가 두드러졌으며, 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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