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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납세자보호 최우수…광역지자체 1위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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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4.14 10:15:24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담해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지자체는 관련 업무 추진 실적을 매년 자체 누리집에 공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를 분석해 지방세 운용 실태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부산시의 기초지자체들도 두각을 나타냈다. 북구가 전국 1위, 금정구 2위, 동래구가 3위를 차지하며 상위 3위권을 모두 부산 지역이 석권했다.

부산시는 시와 구·군 납세자보호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월별 과제를 설정해 납세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섰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숨은 불편 적극 발굴 ▲지방세 감면 여부 직권 조사 등 선제적 권리보호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 제공 ▲시민공감과 현장소통 강화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한 납세자보호관 역량 강화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 홍보 ▲권익 향상 사례 발굴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부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2024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본청이 발표한 「증여 취득세 미납한 납세자 선별해 증여취득세 취소 신청 안내문 발송」 사례는, 증여계약 해제 신고 누락으로 인한 추징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형준 시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우리 시의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시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힘써달라”고 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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