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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위조 의약품 불법 유통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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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4.17 09:52:27

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동물용의약품 및 위조·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동물약국, 무인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금고에 보관 중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mg.(사진=부산시 제공)

주요 위반사례로, '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 7927만 3천 원 상당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나'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다'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라'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마' 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밀리그램(mg)'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거된 제품의 성분 분석 결과,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성분은 과민반응,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용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적발된 관계자들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불법 유통 행위는 반려동물과 시민의 건강을 모두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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