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건축물 구조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와 인천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건축 구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건축심의에서 구조 심사가 강화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대구시 건축 조례에는 개정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의무화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조례에서도 반드시 구성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있어 연장 횟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되 임시숙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적절하게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실시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의 규정으로 불량 주거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효율적인 가설건축물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