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의장 박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등에 따르면 최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과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지역 업자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9일 신청했다.
박 의장과 송씨는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건설사업과 관련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 원 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구속영장 심사에 성실히 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