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과 소유자 변경, 사망 등 변경사항 신고를 자진 접수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은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 형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해운대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등록 완료 후 등록증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동물 사망 등 변경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운대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7월과 11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의 첫걸음이자 유기·유실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