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 의원은 12일 열리는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 산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홍보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산불은 돌발성과 확산 속도가 커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군위군 편입 이후 대구시 산림면적이 4만8천ha에서 9만4천ha로 늘어난 상황에 대응해 보다 촘촘한 예방·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지역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 수립 시 고려 사항 ▲산불방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의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산불 예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일균 의원은 “조례 제정이 산불 대응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각심이 함께 이뤄질 때 산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