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 행정환경에 발맞춰 공인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근거로, 공인의 등록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이미지공인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회계관계공무원 특수직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 명시하여 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사무처 또는 사무처장에 한정됐던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 절차를 구체화하고, ▲인영 보존, 공인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공인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등 공인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는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전자이미지공인 등 변화된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문서의 신뢰성 역시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