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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경북도의원 “마음건강 지키는 학교가 교육도 지킨다”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발의… 경북교육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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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6.12 10:54:28

 

정한석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교육이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학교 환경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한석 경북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최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직원 등 모든 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짚고, 구성원의 ‘마음건강’을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 △전문기관 위탁 운영 △비밀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한석 의원은 “교육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며,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외시한 채 교육의 질을 논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교육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함께 고민하고 돌보는 체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단지 복지 차원을 넘어, 건강한 교직문화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비밀보장' 조항을 엄격히 명시했고, 관리자가 상담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북교육청은 그간 다양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정보 유출 우려와 낙인 효과 등으로 참여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담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교육가족 모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하고 배우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정 의원은 “마음건강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정착되면,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그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심사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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