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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전국 최초 협력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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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6.12 11:54:01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1일 대구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구신용보증재단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1일 대구경찰청 본관 7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이하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판근, 이하 ‘공단’)와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수사기관·법률구조기관·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협력모델로, 장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재단은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하며,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하고, 공단은 피해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필요 시 소송 지원에 나선다.

특히, 세 기관은 각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향후 정기 간담회 개최,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국 확산 가능한 지역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단은 피해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SNS 홍보,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불법금융 피해 사례 교육 등 지역 밀착형 캠페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판근 지부장은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단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협약은 법률구조기관으로서 지역 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보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진우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불법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은 단순한 자금창구가 아니라 확실한 ‘금융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수사 및 법률구조기관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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