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5.06.20 16:20:10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문경시가 지난해 9월 경북도 감사에서 농지법 절차 위반(CNB뉴스 6월 14일자 보도)으로 무더기 적발된 이후, 시정 조치 현황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공식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CNB뉴스는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문경시 홍보팀에 부서 확인을 요청했다. 이는 시의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공식 창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의 입장을 전달받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홍보팀은 '예'도 '아니오'도 없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해당 부서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요청을 묵살했다.
요청한 지 1주일이 훌쩍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는 문경시의 태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홍보 부서가 사실 확인을 회피한 것은, 단순한 소극적 태도를 넘어 언론 대응의 기본조차 저버린 심각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폐쇄적이고 무성의한 대응은 행정기관이 가져야 할 책임성과 투명성,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감사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이 시 조직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더욱이 이번 감사에서는 청문 절차 생략, 처분 유예 남발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이 확인됐으며, 경북도는 이에 대해 즉각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시는 시정 조치 여부조차 외부에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 마치 ‘법 위에 행정이 존재하는 듯한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