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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경시 의료급여 사업 관리 부실…자격변동·부당이득금 관리 ‘허술’

159명 자격상실 통보 88일 지연…수천만 원 손실에도 시효 경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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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06.20 16:20:48

 

문경시청 전경.  (사진=문경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지난해 9월 발표된 경상북도의 감사 결과, 경북 문경시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행정 업무를 방치해 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조치 지연, 종별 변경 누락,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소홀 등 시민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들에서조차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자격상실 대상자 159명의 처리가 지연돼 수천만 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종별 변경 지연으로 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행정은 이를 제대로 안내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2,300여만 원에 대해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액이 소멸시효로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공직자로서 책임 의식의 실종이며, 행정을 ‘일’이 아니라 ‘시간 떼우기’로 전락시킨 결과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만으로도 문경시의 의료급여 사업 전반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돼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북도는 문경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법령 준수와 관련 금액의 환급 및 회수를 명령하며 ‘주의’ 및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이제라도 문경시는 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복지에 직결되는 사업에서조차 책임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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