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5.06.20 16:39:40
(CNB뉴스=신규성 기자) 지난해 9월 발표된 경북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경시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심각하게 소홀히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할 특별위로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방치했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경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9개소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435만 원의 명절 특별위로금을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부식비 등으로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로,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 집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개선 명령 등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담당 부서의 무책임한 태도는 복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문경시 관내 22개 노인복지시설의 회계담당자들이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회계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지방회계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명시한 기본적인 재정 안전장치를 무시한 처사다.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입소자 권익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운영위원회’조차 제대로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야간보호센터 등 14개 시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위원 구성이 부적절했고, 분기별 정기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상 개선명령 대상이다.
경북도는 문경시장에게 ▲미지급된 특별위로금의 개인별 지급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회계담당자의 재정보증 보험 가입 지도 ▲운영위원회 미설치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등을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 강화와 직무교육 철저 이행도 주문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복지시설에서 기본적인 회계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충격적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문경시의 행정 태도다.
노인복지의 최후 안전망이어야 할 공공시설이 문경시의 무책임 속에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했다”며 “어르신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행정이 이처럼 소홀하다면 시민으로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