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집중 하계휴가 기간,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승용차요일제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월~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지정해 운행을 자제하는 자율참여형 교통문화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자동차세 10%(연납 시 최대 14%) ▲공영주차장 요금 50% ▲주거지 주차요금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 4회 운휴일 운행이 허용된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해당 기간 중 운휴일과 관계없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 청사 출입 제한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미적용 등 일부 제도 운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하계휴가 시즌에 따른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해,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기간에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일시 해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