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정 2인자’ 한덕수, 尹불법 비상계엄 방조·가담 혐의 구속영장 청구

특검 “‘내란 핵심 공범’ 韓, 지난 3월 헌재 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증거추가 수집”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8.20 11:42:03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무려 16시간 만인 20일 오전 1시경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지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로서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는 22일 오전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한 뒤 한달 이상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온 내란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19일 오전 9시25분께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한 뒤 자정이 넘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까지 16시간25분여간 이어졌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도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 ‘(계엄 해제 전후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상민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대선 출마하려고 한 게 조사 피하려고 한 건 아닌가’ 등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지난 정권의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계엄 당시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전 국민의힘 추 전 원내대표 등과 통화한 배경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그동안 국무위원들을 조사하고 대통령실 집무실 CCTV 영상을 분석하며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계엄 선포 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4분께 국무조정실 소속 비상기획관은 당직총사령관실에 연락해 ‘(각 청사 등)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통보했고, 이 지시가 각 부처로 전달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폐쇄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처의 일환으로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간 통화에서 정부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도 물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경위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7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한 전 총리는 헌재의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3월 헌재의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당시에는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특검은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면서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 만큼,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도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팀은 결과적으로 반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공소사실에 한 전 총리와 통화 내역을 비롯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