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고령화 심화 △간병비 폭등 △간병인력 수급 불균형 등 ‘3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와 정부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루 평균 12만~15만 원, 월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국민에게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병인력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인력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가족 돌봄과 사적 간병 고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가족 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출입국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자 신설, 자격 요건, 요양급여 포함 여부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대만·캐나다 등은 이미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며 자격 인증, 언어 교육, 근로조건 보장 등을 제도화해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간병비 부담과 인력난이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간병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 및 법령 개정 추진 ▲채용·교육·자격관리·근로조건 보장 체계 마련 ▲부산시의 선도형 외국인 간병인 도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준비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제33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향후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