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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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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9.03 14:31:09

박종율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가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고령화 심화 △간병비 폭등 △간병인력 수급 불균형 등 ‘3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와 정부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6천억 원에서 2018년 약 8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루 평균 12만~15만 원, 월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국민에게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병인력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인력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가족 돌봄과 사적 간병 고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가족 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출입국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자 신설, 자격 요건, 요양급여 포함 여부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대만·캐나다 등은 이미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며 자격 인증, 언어 교육, 근로조건 보장 등을 제도화해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간병비 부담과 인력난이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간병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 및 법령 개정 추진 ▲채용·교육·자격관리·근로조건 보장 체계 마련 ▲부산시의 선도형 외국인 간병인 도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준비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제33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향후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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