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이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량은 약 443만 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산에서만 22만 톤이 발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부산의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581.93톤으로, 이 중 공동주택이 60.8%를 차지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 중심의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물 감량기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까지 감량기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친환경적 자원순환 원칙 규정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추진계획 수립·시행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