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으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곧바로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그러자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오후 6시 30분)을 제출하며 맞서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결국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단 11일이 걸린 것으로 문민정부 이후 역대 두 번째 속도로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민주당이) 일방통행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함께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여 4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4개 쟁점 법안마다 진행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 후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77년 역사의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됐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은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협의에 따라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당초 정부·여당이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기존 금융위가 수행하도록 했으며 금융 체계 개편과 관련한 당정 초안에 포함됐던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도 수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뀌고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며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역대 최초의 사례를 기록하는 것을 알기는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민주당”이라며 “정부조직법 내 검찰청 폐지, 방통위 폐지,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받아치는 등 여야는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4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이라 오는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문신사법 제정안과 국가 등이 공동 영농조직과 스마트 농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뒷받침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 있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비쟁점 법안 2건은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인 민주유공자법, 공익제보자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계법 등 4건은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찬성표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도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