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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학생 3명 사망 예술고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TF 가동해 법인운영·인사·교육과정·법규정비 4개 분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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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9.30 13:16:53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실시된 부산 A예술중·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학교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교법인 운영, 인사, 교육과정, 법규정비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학교법인 분야에서는 행정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행정 5급 사무관을 법인에 파견, 임시이사회와 교육청 간 소통을 지원하고 감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청 직원이 이사회에 배석하고 법률·회계 자문을 제공하며 회의록을 공개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 결원 시 즉시 후임을 선임해 의사결정 연속성을 확보한다.

인사 분야에서는 교장·교감 자리에 적격자를 신속히 임용하고, 정규 교원 결원 해소를 위해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법인 업무 담당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며, 사무직원의 순환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 공정성을 높인다.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장학사, 교육과정·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단’을 운영, 예능계열 교육과정 전문가 멘토링과 학업성적 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원의 등록교습비 외 비용 징수 문제를 점검하고, 학부모와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학원장 법규 준수 연수를 시행한다.

법규정비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금품수수·이권개입·청탁행위 금지 규정을 명확히 했다.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종합감사 항목과 사학기관 운영 평가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적용 확대와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리·감독 권한 강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으로 학교법인 운영 투명성과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A예술중·고의 학교업무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상담 전용 공간 구축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마음 쉼표’ 프로그램과 가족 회복 프로그램 운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학교 방문 상담 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마련했다”며 “학교가 다시는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와 희망의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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