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란·국기문란’ 초강경 태세…파면없는 ‘검찰징계법 폐지’ 급부상
“모든 수단 동원해 불법 검사 사법처리”…법사위, 檢특활비 대폭 삭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맞서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력 징계 카드를 꺼내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과의 기 싸움에서 밀릴 경우, 자칫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 대표는 “김건희 여사님 분부 따라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이 났을 땐 왜 조용했나?”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외압’에 의해 결정됐다는 의혹을 두고도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단언하면서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인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업자들을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원짜리 한푼이라도 받았다는 게 증거로 나온 적이 있나. 그럼 이재명은 무죄 아닌가”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항소’ 주장이 “대장동 사건을 (이 대통령과) 엮어서 수사해봐도 뇌물 받은 게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는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행했던) 증거조작·조작기소·별건수사·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 달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 검사가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면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입법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가?”면서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를 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해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겐 단 한치의 용서도 없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오후에 추가로 20억5천만원을 덜어내는 등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원 대폭 삭감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으로 당초 소위는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다.
특별업무경비 역시 실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되는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검찰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더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야당의 반대 속에 범여권의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40억5천만원이 삭감돼 31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 회의를 통과됐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