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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악성 임대인’ 주택 공매 길 열렸다…전세사기 확산 차단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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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11.14 11:31:0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직접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HUG가 공매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지연돼 온 채권 회수 절차와 깔세(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 경매 적체로 늦어지던 채권 회수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매 대상은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법원 집행권원 확보 등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됐다.

HUG는 공매를 통한 채권 회수와 함께 ‘든든전세주택’ 공급도 병행한다. 공매 과정에서 HUG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한 뒤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 강화하는 중요한 전기”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지연으로 발생해 온 깔세 등 2차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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