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해진공, 국회서 조세특례 신설 추진 방향 제시

  •  

cnbnews 임재희기자 |  2025.11.26 15:25:18

26일 친환경선박 투자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에서 안병길 해진공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해진공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6일 국회에서 박성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고, 강화되는 글로벌 해운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해운업계와 조선업계, 금융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 선박 전환에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 해운의 순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확정하고 2028년부터 중기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전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특례 제도를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해사협력센터 황대중 팀장은 IMO 환경규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료 가격 상승,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국내 선사들의 투자 의사 결정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정회계법인 나석환 전무는 프랑스·일본·스페인 등 주요 해운국들이 친환경 선박 중심의 조세특례를 도입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며, 한국도 세제 설계를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진공은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의 골자를 발표하며 친환경 선박 전환에 실질적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특례 도입 시 선사들이 부담해야 할 선가(船價)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 효과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료 전환 정책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국내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제 항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도 조세특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 아니라 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선대의 구조적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해진공은 12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이 선정되면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적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해운·조선·금융업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병길 사장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 신설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한국 해운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도약할 수 있는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해진공은 금융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