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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사람들’ 檢 고발한 감사원…내부감사 결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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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11.27 11:57:16

감사원 쇄신 TF “최재해·유병호 서해피격 감사발표로 軍기밀 누설” 고발

국방부 심사위 패싱하고 보도자료 배포…감찰·인사평가 변경 등 ‘직권남용’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에 고발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의 ‘뒷배’를 믿고 전횡을 일삼았던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관여한 최근 임기를 끝낸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7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점검 활동 마무리를 앞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감사, 내부 인사권·감찰권 남용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면서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내달 초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지난 2022년 6월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감사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유 전 총장은 지방 출장 중이던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전화 보고했다.

결국 감사원장은 해당 과장 등 5명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인사 조처를 승인했고, 이후 5개월간 조사가 진행됐지만, 자료 삭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안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유 전 총장은 감찰담당관에 대상자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주며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할 것을 지시하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 전 총장은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인사 담당자에 지시했고,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그대로 이행하자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명퇴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전했다.

특히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성적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가 이뤄졌던 당시 평가자(국장)·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직접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해 결국 16명의 서열 및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 전 총장은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 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고, 승진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사유로 과장을 질책한 뒤 좌천하거나, 14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혀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에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또한 감사원은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 내용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023년 12월 보도자료의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임의로 보도자료를 내 2급 비밀이 누설됐다는 게 TF 판단이다.

이와 관련 TF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 사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TF는 밝혔다.

지난 3월 27일 해당 감사를 종료 보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 신분이던 유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모 국장이 중간 발표를 건의했으나 최 전 원장이 거부하자 이튿날 당시 감사위원으로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유 전 총장이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을 주장하는 1장짜리 문건을 만들어 모 국장을 통해 사무처 간부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모 국장은 최 전 원장의 방침을 다시 받겠다며 담당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고, 해당 과장은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해 넘겨줬으며, 모 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가 없었음에도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설명한 뒤 보도자료는 반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TF는 “이후 4월 말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등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언론사 보도내용과 용어 등은 보도자료와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총장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는 2023년 10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히는 등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유 전 총장은 “(감사원 TF 발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 정의와 상충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TF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직원 감찰 등과 관련한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제기된 비위 혐의 등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 대변인실은 유 전 총장 측 반박에 대해 “TF 점검 결과는 감사 운영 과정과 공개 등 감사원 사무처에서 행해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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