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법제처 주관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은 법제처가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조례를 대상으로 내부 심사와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 등 4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부산시의회는 정태숙 의원(남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제출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진행됐으며, 정태숙 의원이 부산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상을 받았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을 종결(폐지)하기 전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종료할 경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사업 종결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으며,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태숙 의원은 “조례 시행을 통해 집행부의 무분별한 사업 종결을 예방하고, 신규 사업 역시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정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당 조례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돼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산시의회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은 한 해 동안 시의회가 자치입법에 적극 힘써온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모범적인 자치입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해당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해 12월 말 게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배포할 예정이다.